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자 상속에서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비교하는 일괄공제 5억원은 비거주자 상속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은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규정한 제21조와 자녀·미성년자 등의 인적공제를 규정한 제20조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보고 거주자 상속과 같은 5억원 일괄공제까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도 각각 거주자 요건과 개별 적용요건이 있으므로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과세대상 국내재산의 범위와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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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 2억원을 공제한다.

검토일: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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