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년을 넘겨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처분기한 등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특례가 가능합니다.
기본 특례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구조입니다.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새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취학·근무·질병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 서로 같은 특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