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계약서 작성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과 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뿐 아니라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비용의 성격과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해당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질문
부동산을 팔면서 지급한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