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은 잔금일과 명의변경일 중 어느 날인가요?

원칙적으로 분양권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양도일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시행사·조합 등의 명의변경이 먼저 끝났다면 그 명의개서일이 양도일이 되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칙은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분양권을 넘기는 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이 남아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잔금까지 받아 대금이 청산된 날을 먼저 봅니다.

명의변경이 대금 청산보다 빠르면 예외가 생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정합니다. 분양권은 시행사나 조합의 명의변경 절차가 잔금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날짜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잔금을 10월 20일에 받았지만 명의변경이 10월 10일에 끝났다면 10월 10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반대로 잔금을 10월 10일에 모두 받고 명의변경이 10월 2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0월 10일이 양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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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자산의 양도시기는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8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 명의개서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검토일: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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