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보유기간은 분양권 계약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을 분양권 계약일부터 바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자체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분양권과 완성된 아파트는 같은 자산이 아닙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완공 전에 잔금을 모두 냈다면 완성일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대금을 먼저 청산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정합니다.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더 빠른 날을 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사용하는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실제 계약·잔금·사용승인·등기일의 순서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검토일: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