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의 내 지분만 팔 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팔아버린 지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공통비용만 반영합니다. 지분별로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실제 귀속액을 쓰고, 전체 부동산에 공통으로 든 취득비용은 보통 양도한 지분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눕니다.
전체 취득가액을 한꺼번에 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50%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그 50% 전부를 양도한다면 본인이 취득한 50%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이 기본이 됩니다. 부동산 전체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비용은 실제 귀속관계를 먼저 봅니다
중개보수·계약서 작성비용 등 이번 지분 양도에만 직접 든 비용은 그 지분의 양도비용으로 반영합니다. 취득 당시 전체 부동산에 공통으로 들어간 취득세·법무비용 등은 실제 부담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구분되지 않으면 지분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등으로 한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