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같은 날 각각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년 자녀가 같은 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부모 각각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사용한 직계존속 공제를 확인한 뒤 남은 공제액을 같은 시기에 증여받은 과세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의 동일인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두 사람에게 받더라도 직계존속 공제는 하나의 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서 10년간 일반 공제액 5천만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5천만원, 어머니에게서 5천만원을 받는다고 일반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이 직계존속 그룹 공제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같은 시기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둘 이상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재산부터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받으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공제를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에게서 증여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증여시기가 같은지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기존 10년간 직계존속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같은 시기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7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일반 공제 5천만원을 3 대 7 비율로 나눕니다.
| 구분 | 증여재산가액 | 일반 공제 배분액 |
|---|---|---|
| 아버지 증여분 | 3,000만원 | 1,500만원 |
| 어머니 증여분 | 7,000만원 | 3,500만원 |
| 합계 | 1억원 | 5,000만원 |
이 사례는 공제액 안분 원리만 보여줍니다.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동일인 합산, 기존 증여, 혼인·출산 추가공제 및 다른 과세조건을 반영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규정은 공제액 안분과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을 규정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각각 독립된 증여자처럼 취급하여 증여세 누진구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로 표시됐더라도 재산 종류에 따라 증여시기가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날짜가 다른 증여와 동시증여의 공제 배분방법은 같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송금·등기 등 실제 취득시점을 확인해 신고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