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어느 날의 가족관계와 생계 상태로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연말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 또는 치유일의 전날 상황을 보며, 나이 요건은 그해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말에 가족인지와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가족관계, 나이, 연간 소득금액, 생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12월 31일은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며, 소득요건을 12월 한 달의 소득만으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손자녀와 입양자는 같은 주소에서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의 예외이며,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에게 직계존속의 별거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연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면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 상황 | 판정시점 |
|---|---|
| 일반적인 공제대상 여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 사망일 전날 |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 | 치유일 전날 |
| 법정 나이 요건 | 그해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지 |
예를 들어 실제 부양하던 부모가 11월에 사망했다면 12월 31일에 생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고, 그 부모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과 나이 등 나머지 공제요건을 대조합니다.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는 사유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 형편 때문에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거주자나 동거가족도 법정 요건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유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주소만 옮겼다는 사실이나 같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생계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53조제4항 본문 중 발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같은 항 단서 중 발췌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3조제5항 중 발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의 가족관계·나이·소득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 중 발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 일시퇴거자의 범위와 확인자료
검토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