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실제 손익 대신 경비율 등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게 되고, 장부에 따른 결손금 공제나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소규모사업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은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수입·경비와 사업용 자산의 변동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장부 작성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자가 났어도 신고 소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 법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비용이 많이 들었다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 전부를 비용이나 결손금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증빙에 따른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별도로 반영하므로, 장부가 없으면 실제 지출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의 기준도 서로 다르므로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장부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을 전제로 합니다. 추계신고하는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의 법정 예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가산세가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금액의 비율과 20%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액의 20%를 그대로 가산세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 시행령상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가 없더라도 실제 경비와 결손금을 장부로 입증하는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로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도 구분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법정 서류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만 작성했다고 이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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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중 발췌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기록 · 제81조의5 — 장부 관련 가산세 · 제56조의2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 제132조 제4항 — 소규모사업자 · 제143조 — 추계계산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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