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실제로 적용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귀속연도는 신고서를 제출한 해가 아니라, 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에서 줄어든 세금과 소득세 수입금액은 별도로 반영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더하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에서 비과세 수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적용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회신했습니다. 소득세 장부를 정리할 때 일반 매출과는 구분하더라도 사업 관련 수입금액 반영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해 1월에 신고했더라도 과세기간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7년 1월에 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해당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2026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신고·공제 처리가 다음 해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2027년 수입금액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직접 회신과 현행 국세상담센터 안내가 이 귀속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받는 별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납세자 본인이 받은 공제는 수익 귀속자를 구분합니다.

과거 해석에 나온 공제액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부가세 신고서의 실제 적용 공제액,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과 소득세 장부 반영액을 대조합니다. 과거 예규에 적힌 당시 공제금액을 매년 고정 수입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공제·환급가산을 받지 않았다면, 이 항목의 수입을 가정해 추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24조 중 발췌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중 발췌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서면-2016-소득-4349 (2016. 8. 19.) 중 발췌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16-소득-4349

검토일: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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