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부동산을 여러 건 팔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건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소득구분의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 한 건마다가 아니라 그 소득구분 전체에 연간 한 번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자산 건수가 아니라 소득구분별 연간 공제입니다
소득세법은 토지·건물 등 일정한 양도소득을 하나의 소득구분으로 묶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 아파트 한 채와 토지 한 필지를 각각 팔았다고 해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소득구분은 별도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소득구분이 다르면 각 구분별로 기본공제를 판단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같은 해 다른 자산 양도분과 양도차손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공동명의 부동산의 내 지분만 팔 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외화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