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은 ‘금전’을 제외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다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현금 증여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현금과 다른 재산의 반환 규정이 다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금전 외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합의하여 반환하면 일정 요건 아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조문이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현금 반환에는 이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차용금이었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 송금할 때부터 갚기로 한 돈이라면 단순 반환이 아니라 실제 대여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차용계약, 이자 약정, 상환능력과 실제 상환내역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사후에 형식만 만든 차용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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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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