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일반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므로 일반 상속주택은 그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등이 적용된 자산은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등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재산을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고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 공제도 별도로 계산하므로 실제 거주사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