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면 언제까지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파는 주택 자체가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지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아무 주택이나 팔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특례는 주택 수를 1주택으로 보아 주는 규정입니다. 고가주택 여부, 보유기간, 필요한 경우 거주기간 등 나머지 비과세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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