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집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자녀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모가 무상으로 대신 부담하면 자녀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송금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재산을 위해 비용이 지출됐고 누가 그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부모 지분이 있는 주택이라면 지분관계를 확인합니다
주택이 부모와 자녀의 공동명의이거나 부모가 실제 사용·수익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액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지분과 실제 공사 대상, 비용부담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금액은 다른 증여재산과 10년 합산 및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