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얼마가 반영되나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금소득의 50%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도 50%를 반영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전액 반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같은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도 같은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되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연금소득 50% 반영과 2천만원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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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2호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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