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나요?

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천만원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을 월액으로 환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뺀 뒤 12개월로 나누어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현재 시행령의 기준금액은 연 2천만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여러 소득 종류가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소득월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되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실제 보험료는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와 보험료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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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보수 외 소득월액 기준금액은 “연간 2천만원”입니다.

검토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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