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이므로 두 세금을 구분해 납부합니다.

이 글은 지급액이 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지급액에 3.3%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소득·기타소득 여부와 거주자 여부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처가 다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국세이고, 함께 공제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입니다. 소득세만 납부했다고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액이 100만원이라면 소득세는 3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3천원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96만7천원을 지급하고, 공제한 두 세금은 법정기한에 맞춰 각각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반기납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법상 반기별 납부 요건을 갖추어 승인·지정 등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적용대상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이 기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라고 해서 스스로 반기납부로 바꾸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승인·적용 여부와 반기납부 대상 세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법정 기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 의무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원천세를 반기마다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의무가 자동으로 반기 제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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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본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소득세법 제128조는 원천징수세액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와 반기납부 특례를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원문 — 제127조·제128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본문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항 단서는 소득세 반기납부를 적용받는 경우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규정합니다.

지방세법 원문 — 제103조의13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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