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을 결의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상여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합니다. 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다음 해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해 손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상여금 자체가 법인세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를 동시에 섞어 결의일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급 대상·금액·조건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급여지급기준과 적법한 결정에 따라 특정 임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고 추가 조건 없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상태라면, 단순히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급일이 늦어진 것과 구분합니다.

반대로 앞으로의 성과평가나 추가 승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나, 지급 여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부에 예상액을 미지급금으로 적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익처분 상여금과 지급기준 초과액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이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했으니 전액 비용’ 또는 ‘나중에 지급하면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익처분인지 보수인지, 유효한 지급기준이 있는지와 그 범위 내의 금액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예시

12월 말까지 적용 가능한 지급기준과 결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의무·금액이 모두 확정되고 손금불산입 사유가 없으며, 이듬해 1월에는 단순히 그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전년도 귀속 손금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1월의 추가 성과평가로 지급액이 비로소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사실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규정, 결의서, 평가조건, 확정된 금액과 미지급금 계상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는 회사의 손금 귀속과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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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원문 —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첫 문장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원문 — 제43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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