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쓴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대출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고 그 이자가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이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칭보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이라고 해서 모든 이자가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용 시설·재고 매입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분리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생활비나 개인자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면 그 부분의 이자를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용과 개인용 자금이 섞였다면 자금 흐름과 실제 사용내역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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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