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세 인적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 상속인 등은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자녀공제 5천만원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이 인적공제들과 기초공제 2억원의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남은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성년자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해 공제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자녀라면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법은 자녀가 동시에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공제나 자녀공제 금액만 보고 실제 상속세 공제액을 계산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제20조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공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녀의 공제나 장애인공제 등이 함께 적용되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지까지 비교해야 실제 유리한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검토합니다.
관련 질문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세에서 1명당 5천만원을 공제받나요?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검토일: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