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세율 특례를 적용합니다. 주택은 해당 주택의 일반 유상취득 표준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분할은 별도의 취득세 특례대상입니다

민법상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른 일반세율의 절반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의 일반 유상취득 주택세율에 50%를 곱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고정세율로 말할 수 없고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에 따른 일반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법률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지급이나 증여라면 적용되는 취득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서 부동산 이전의 법적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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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조

검토일: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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