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받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아니요.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은 진정한 위약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재화·용역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과세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뿐이라면 별도의 재화·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이 해지서비스의 대가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칭은 위약금이어도 실제로는 계약해지 권리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지급원인과 대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 처리는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상 수입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목별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검토일: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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