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처럼 다음 해에 한 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월별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준은 근무한 달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달입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월과 실제 지급월이 다르면 지급월을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판단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입니다
일용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면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기한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속사업자와 구분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