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상속개시 전후 평가기간 안에 실제로 팔았다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반영되나요?

네. 상속재산 자체가 상속개시일 전후의 법정 평가기간 안에 실제로 매매됐고 특수관계인 거래 등 제외사유가 없다면,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우선합니다. 시행령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중 요건을 갖춘 금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합니다.

같은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은 중요한 시가자료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상속받은 바로 그 재산이 실제로 매매됐다면 그 거래가액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될 수 있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여러 개라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기간은 매매계약일로 판단합니다

실제 매매가 평가기간 안에 있는지는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평가기간입니다. 같은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여러 개이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발췌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발췌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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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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