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받은 임대보증금도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실제 임대보증금 채무이고 그 존재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망 당시 실제로 존재한 반환채무인지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고 반환의무가 남아 있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사실 등으로 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외의 사람에 대한 채무는 단순히 상속인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내역, 계좌거래, 확정일자나 임대사업 관련 자료 등으로 실제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반환했거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금액은 구분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미 반환한 보증금,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 명목만 있는 계약은 같은 방식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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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검토일: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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