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의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일정 기간 소급해 더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가 기본 기준입니다.
5년보다 오래됐는지와 합산배제 재산인지도 함께 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의 기간 밖에 있거나 법에서 합산배제하는 증여재산이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과 재산의 성격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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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검토일: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