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되나요?
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급여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지급형태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법정 요건의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장례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같은 법 제71조는 업무상 사망의 경우 평균임금 120일분 상당의 장례비를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고시된 최고·최저금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질문
- 업무상 재해로 3일 이내 치료만 필요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나오나요?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식 근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검토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