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사망 전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도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나요?

네. 자녀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판단할 때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상속세법상 상속인의 범위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상 상속재산과 채무의 승계를 받지 않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는 세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5년 합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10년 합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부모의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가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기 7년 전에 자녀에게 돈을 증여했고 그 자녀가 사망 후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다른 요건이 같다면 해당 돈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과세·공익목적 출연재산이나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 이동이 적법한 증여로 확인된 상황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와 상속공제의 전체 구조를 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한 돈을 추가한다고 해서 같은 세금을 무조건 두 번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법정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는 본래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재산·일괄공제 등의 공제구조를 함께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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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 발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중간 생략)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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