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나중에 성과급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사한 직원에게 나중에 지급한 돈이라도 재직 중 근로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귀속연도는 퇴사일이나 지급일만으로 정하지 않고 개인별 성과급이 언제 확정됐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026년에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반기별 제출 대상입니다.

퇴직 후 지급받아도 성과급의 성격은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기간의 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지급 당시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반면 별도의 퇴직 합의금처럼 지급원인이 실제로 다른 금액은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귀속연도는 성과급의 지급조건과 확정시기를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규정합니다. 국세청의 서이46013-11200(2003. 6. 24.)은 직전연도 계량적·비계량적 근로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를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25년 말에 퇴사했고 그 직원의 2025년 실적을 평가하여 개인별 성과급이 2026년에 처음 확정됐다면, 성과급의 소득 귀속연도는 일반적으로 2026년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2025년에 이미 지급액이 확정된 성과급을 단순히 2026년에 늦게 지급했다면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5조의 미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시기 의제규정도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처리는 별도 단계입니다

회사는 실제 지급한 성과급의 귀속연도 및 관련 원천징수 시기를 확정한 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이미 퇴직 시 중도정산을 했거나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이번 추가 성과급이 그 신고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별 제출이 원칙으로, 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월별 제출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6년 10월 현재 법조문에 보이는 월별 규정을 부칙의 시행유예 없이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지급의제 대상 급여 등은 신고자료 귀속구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성과급 지급규정, 직원별 평가·확정일, 퇴직일, 실제 지급일, 기존 중도퇴사 연말정산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및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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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공식 해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국세청 서이46013-11200(2003. 6. 24.) |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시기(일부 발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5조(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및 부칙(2027년 근로소득 월별 제출 시행시기)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주기 및 2027년 적용 안내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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