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돌려받을 때 환급가산금도 함께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 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 더합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금에 붙는 법정 금액입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단순한 임의 보상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적용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모든 환급에 예외 없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처럼 정해진 사유가 없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환급사유와 환급금 발생 시점에 따라 기산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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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환급금을 …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