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네. 거주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전액의 납부를 미루는 제도는 아닙니다.
세법상 분납은 일정 금액을 원래 기한에 먼저 내고, 법에서 허용한 나머지를 뒤에 내는 방식입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부결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얼마까지 나누어 낼 수 있나요?
| 납부할 양도소득세 | 기한 후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 1,000만원 이하 | 이 규정에 따른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500만원이라면 원래 기한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최대 1,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원래 기한에는 적어도 1,500만원을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납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과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구분하고, 분납분의 납부기한까지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인 국세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같은 금액 기준으로 합쳐 판단하거나, 국세를 분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처리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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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