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가 있는 땅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택부수토지로 보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컨테이너를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는 이유로 그 땅에 주택부수토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토지 전체가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법에서 정한 면적 범위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2-2는 이때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만 컨테이너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 시설물 | 주택부수토지 판단의 출발점 |
|---|---|
|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 |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에서 배제하지 않음 |
| 단순한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이 구분은 단순한 컨테이너를 전제로 합니다. 명칭만 컨테이너하우스인 건축물이 실제로 어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조·사용현황·건축 및 재산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라는 이름 하나로 건축물의 법적 성격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토지 자체의 실제 사용과 보유기간도 확인합니다
컨테이너가 주택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그 밖의 토지인지에 따라 판단 경로가 달라집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라면 재산세 비과세·면제,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법령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등의 예외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실제 사용기간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컨테이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토지가 되지도 않고, 컨테이너를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보유기간을 자동으로 비사업용 기간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관련 질문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비사업용토지 FAQ,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2-2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중 발췌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중 발췌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검토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