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제출주기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제출주기가 다릅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려면 적용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 적용은 전년도 12월, 하반기 적용은 같은 해 6월입니다.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이 8천만원 이상인 일정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되며 8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서류 종류와 지연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인 사람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납부고지·독촉·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신고·신청·납부 등 법정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