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재산을 처분했는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액 등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처분·인출액 등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이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19세까지의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해 공제하고, 자녀라면 자녀공제 5천만원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려면 실제 채무와 상속인의 부담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금융기관 채무확인서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이자지급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계산된 상속세뿐 아니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단순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면 일정 공제·감면액 등을 뺀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국세·지방세 등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국내 거주자였다면 해외 은행 예금도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재산만 과세합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되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고, 시가가 어렵다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결합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