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세를 서로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 부담할 상속세가 정해지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 부담할 상속세가 정해지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누락한 상속재산 때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부족해졌다면 세무서의 결정·경정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감정평가액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일정 요건을 갖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실제 임대보증금 채무이고 그 존재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단순히 전액 환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지급한 법정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감정평가법인등의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입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명의개서와 분할사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서 10년 동거·1세대1주택·상속인의 무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