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만으로 취득가액을 높인 뒤 단기간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이월과세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입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승계하는 대신 수증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공익사업 수용의 일정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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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 이내에 그 배우자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식 원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 금액으로 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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