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이 성립한 날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의 이혼조정이 먼저 성립하고 그 뒤 같은 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사망일과 조정 성립일의 날짜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짜라도 실제 선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규재산2013-228은 오후 2시에 이혼조정이 성립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23분에 사망한 사안을 직접 다뤘습니다. 회신은 사망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액 계산보다 배우자 지위가 먼저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어도 5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전 배우자에게 유언 등으로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이나 과거에 혼인한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 상황 배우자 지위 판단
이혼조정 신청만 하고 아직 성립하지 않음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같은 날 사망 사망 당시 배우자 지위가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만 받은 상태 조정 성립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결정의 확정 여부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조정조서의 성립 내용과 시각, 결정이라면 확정증명, 사망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이혼조정 신청, 실제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행정상 이혼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의 배우자공제와도 구분합니다

상속은 사망시점을, 별도의 생전 증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를 살핍니다. 이 글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만 다룹니다. 이혼 재산분할금이나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는 해당 이전의 성격과 시기에 따른 별도 문제입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중 발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배우자 상속공제

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정의 성립

관련 유권해석

법규재산2013-228(2013. 9. 11.) 회신 중 발췌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관련 법률명·조문을 중간 생략했습니다. 당시 회신의 다른 세액·기한 규정까지 현행으로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검토일: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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