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진정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재산분할 등기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를 이어받아 봅니다. 위자료 지급 등 다른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새로 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나누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내역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봅니다.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받았더라도 실제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라면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과 등기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뿐 아니라 취득가액도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세 신고 전에 당시 취득계약서와 취득부대비용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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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46, 2011. 3. 18.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과-246

관련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8조

검토일: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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