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업한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계속 부담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자녀가 취업해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매달 생활비를 대신 부담한다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비과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이므로,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독립 정도와 실제 지출 내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는 돈이라고 생활비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0088(2022. 1. 28.)은 비과세 생활비·교육비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직장이 생겼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거나 부양이 실제 필요한 상황이라면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이 과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충분한 급여와 재산을 보유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인데 매달 부모에게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송금한 돈이라도 실제로 자녀의 정기예금이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되면 생활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보태고 자녀가 자기 소득 전부를 저축한 경우에도 자녀의 경제력과 전체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식비·의료비·주거 관련 기본 비용을 지출한 내역과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자료가 비과세 판단에 중요합니다. 법률에 ‘취업 자녀는 월 ○만원까지 비과세’와 같은 일률적인 고정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국내 거주자인 성년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10년간 통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양쪽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재산과 공제 사용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공제는 피부양자의 실제 생활비 비과세와는 별도 제도입니다.

확인할 자료

자녀의 근로소득·금융재산·부채 및 실제 경제적 부양 필요성, 부모가 지급한 돈의 규모와 주기, 카드·계좌 사용처, 증여와 차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관련 공식 해석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 1. 28.

민법 제974조 상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22-상속증여-0088

검토일: 2026. 10. 14.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