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가 해당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 결정 전에 기한 후 신고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면제는 다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다고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납부가 늦어진 기간과 가산세 감면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발췌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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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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