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언제인가요?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일은 단순히 보상금을 받은 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원칙입니다.

수용은 일반 매매와 양도시기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을 기본으로 보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보상금 수령일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금 공탁이 있는 경우도 예외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 때문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탁이 있었다면 공탁 사유가 단순 수령거부인지 소유권 분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발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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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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