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목적에 사용하고, 증여 후 10년 동안 사업용도 외 사용이나 법에서 정한 폐업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창업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단순 승계나 법인전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년 안에 창업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용자산 취득, 사업장 임차보증금·임차료 등 법에서 정한 창업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명세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후관리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창업한 사업을 폐업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억원을 초과해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고용유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 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검토일: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