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네. 거주자인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이번 증여와 앞선 10년간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억원은 재산 자체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공제한도이므로 과거 증여와 재산 평가액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부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배우자·부모·자녀 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억원 이하면 언제나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6억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한도입니다. 앞선 10년간 받은 증여, 증여재산 평가액과 채무 부담 여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도 별도입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이후 매각 때의 세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공제한도 안이라 세액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전 사실과 취득가액을 명확히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과 평가자료를 갖추고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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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