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법상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세액 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그리고 법정 요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실제 계상하지 않아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후 상각의 기초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감가상각의제는 무엇을 바꾸는 규정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비용은 실제 계상액과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일정한 상황에서 장부에 비용이 없더라도 세법상 상각비를 처리했거나 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모르고 이후 사업연도에 동일 상각비를 다시 계상하면 이중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면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법정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정합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해라고 해서 일부러 감가상각비를 누락하고 나중에 마음대로 공제하도록 두는 것이 아닙니다.
추계신고에서는 ‘계상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제3항은 그 뒤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의제상각비를 뺀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방식과 다음 해 자산대장을 연결하세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한 해는 추계신고를 한 뒤 다음 해부터 장부를 기장하기 시작했다면, 이전 신고연도에 의제한 상각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신고서의 추계유형과 자산별 취득일·취득원가·적용내용연수·상각방법·기존 상각금액을 자산대장에 반영합니다. 건축물 등 의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자산 유형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