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팔 때 부모님의 자경기간도 8년 자경감면 기간에 합산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등의 법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부모님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합산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 수용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경작했는지와 언제 양도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법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취득하여 실제 경작한 기간을 본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았고 이 양도기한도 지났다면, 단순히 부모님이 오래 농사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 수용에서는 3년이 지나도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고 실제로 법정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합산 규정을 검토합니다. 상속 전에 지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이나 일반 매매계약만으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해당 사업이 법정 지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지정 고시일과 협의매수·수용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보유기간 전부를 그대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합산하는 것은 부모님이 취득하여 실제 경작한 기간입니다. 남에게 임대한 기간이나 경작하지 않은 단순 보유기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그 배우자의 취득·경작기간을 더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조부모 등 이전 세대의 기간을 제한 없이 모두 합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상속인의 거주·직접 경작 사실,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급여 등이 발생한 연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나 농지대장만으로 필요한 자경기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합쳐 8년이 되어도 감면요건은 더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감면 제외 사유가 있는지와 같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세액에는 다른 관련 감면과 합산하는 연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경작기간 합산이 곧 양도세 전액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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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합산요건·수용 예외·자경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 감면 · 제133조 — 감면 종합한도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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