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대금을 외화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그대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세 기준은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거래입니다.
원화로 환전해야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시장에 상장된 일정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도 후 달러 등 외화로 증권계좌에 남겨 두었는지, 국내 계좌로 송금했는지는 양도 자체의 발생 여부와 별개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다음 해 확정신고를 확인합니다
외국법인 주식 등은 일반적인 국내 부동산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확정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원화로 계산할 때에는 세법상 환산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