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약해제로 당초 양도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으로 사실상 유상이전이 완료된 뒤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라는 이름보다 실제 거래가 끝났는지를 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거래 및 계약내용을 보아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청산 전에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거래가 해제되고 소유권만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졌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와 실제 원상회복 내용을 반영했을 때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확인할 자료가 분명해야 합니다

당초 매매계약서, 해제합의서 또는 판결·조정서, 매매대금의 지급·반환내역, 소유권 이전과 말소·환원 등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이나 별도의 재매매가 섞여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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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유권해석

재산세과-642, 2009. 3. 27.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재산세과-642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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