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면서 지급한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급한 중개보수는 실제 지출 사실과 증빙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와 이에 유사한 비용을 양도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처럼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양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비나 개인 비용까지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공동명의 부동산의 내 지분만 팔 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외화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