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부동산을 두 번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각 부동산을 양도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가 2회 이상이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 건별로 합니다

토지·건물 등 일반적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해 두 번 팔면 확정신고 여부를 다시 봅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 팔았다’는 사실만 보고 세액을 각각 끝내지 말고, 두 양도소득을 합산했을 때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10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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